덴탈세이프

약관 및 계약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

이용약관은 예약 신청서에서 동의하고,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는 신청 후 별도로 보내 드리는 이폼사인 전자계약서에 서명합니다. 아래에서 두 문서의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럿 계약서입니다. 법률 검토 중이라 서명본에서 일부 문구가 다듬어질 수 있습니다. 바뀐 내용이 있으면 서명 전에 알려 드립니다.

문서 기준일: 2026.10.19

1. Dental Safe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Dental Safe 운영자 박정수(이하 "운영자")가 제공하는 치과 백업 추가 보관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운영자와 이용 치과의원(이하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한다.

제2조 (서비스의 성격)

  1. 서비스는 이용자 PC에 있는 덴트웹 백업 파일을 읽어 암호화한 뒤 외부 저장소에 추가 사본으로 보관하고, 이용자가 필요할 때 내려받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2. 서비스는 이용자의 전자의무기록 원본, 기존 백업, 의료법에 따른 진료기록 보존 체계를 대체하지 않는다. 진료기록 보존 의무는 이용자에게 있다.
  3. 운영자는 백업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게 하는 데까지 책임진다. 덴트웹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복원하는 작업은 이용자와 덴트웹 담당자가 수행한다.
  4. 서비스는 원본 파일을 수정·이동·삭제하지 않는다.

제3조 (이용 신청과 계약)

  1. 원장은 네이버 로그인 후 고객 웹에서 설치를 신청한다.
  2. 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운영자가 보낸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에 전자서명한 뒤 설치가 끝나면 이용이 시작된다.
  3. 설치는 이용자가 허락한 일시에 원격으로 진행하며, 원격 접속의 범위·시작·종료를 기록한다.

제4조 (무료 체험과 요금)

  1. 치과의원당 한 번, 달력 기준 한 달 무료 체험을 제공한다. 체험은 설치가 끝난 날(설치일)부터 시작하며, 시작일과 종료일은 고객 웹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이용료는 치과의원당 월 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3. 체험이 끝나도 자동으로 결제하지 않는다. 이용자가 유료 이용을 선택하지 않으면 새 백업을 멈추고, 이미 보관한 사본의 반환·파기는 제8조를 따른다.
  4. 유료 결제는 카드 결제로 제공할 예정이며, 결제 방법과 첫 유료 전환 절차가 정해지면 이 약관을 개정해 알린다.

제5조 (보관 기간)

  1. 각 복구 시점은 검증 완료부터 30일 보관한 뒤 삭제한다. 진행 중인 복구, 다른 복구 시점의 참조, 이용자가 요청한 보류가 있으면 그동안 보관한다.
  2. 30일 보관은 서비스의 복구용 보관 기간이며 법정 진료기록 보존 기간이 아니다.

제6조 (파일럿 범위 안내)

파일럿 기간에는 덴트웹 저장소 파일(DBR)을 자동 보관하지 않는다. 보관한 DBK/DDF 등 파일은 내려받을 수 있지만, 저장소 파일이 필요한 치과에서는 서비스만으로 덴트웹 전체 복원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운영자는 치과별로 제외 범위를 미리 알린다.

제7조 (복구와 지원)

  1. 원장은 네이버 로그인과 등록 휴대전화 문자 인증 후 브라우저에서 사본을 직접 내려받는다.
  2. 원장이 요청하면 운영자는 원장의 동의를 받아 치과 PC를 원격으로 조작해 그 PC에 사본을 내려받아 준다. 원격이 불가능한 비상시의 대행은 위탁계약 제7조를 따른다.
  3. 지원 시간은 평일 10시~18시이며, 랜섬웨어 등 사고 복구 요청은 시간 외에도 가능한 한 빨리 응대한다.

제8조 (해지와 종료 시 처리)

  1. 이용자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
  2. 해지하거나 이용이 끝나면 새 백업을 멈추고, 이용자가 원하면 30일 동안 보관 사본을 내려받을 수 있게 한 뒤 사본과 열쇠를 파기하고 그 결과를 알린다.
  3. 법령상 보관이 필요한 접근 기록은 분리 보관 후 기간이 지나면 파기한다.

제9조 (서비스 중단과 한계)

  1. 운영자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려 노력하지만, 클라우드 공급자 장애, 인터넷 장애, 점검 등으로 일시 중단될 수 있다.
  2. 관리 서버나 데이터베이스가 멈춘 동안에는 원장이 직접 복구를 시작할 수 없다. 운영자는 장애를 알게 되면 복구 후 반환을 재개하고 이용자에게 알린다.
  3. 업로드 중 짧은 시간 동안 쓰이는 전송 주소가 유출되면 해당 조각이 덮어써질 위험이 남아 있다. 운영자는 주소 수명을 짧게 하고 완료된 조각에는 다시 발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위험을 줄인다.
  4. 운영자는 서비스가 모든 랜섬웨어·사고로부터 백업을 반드시 지킨다거나 덴트웹 복원을 100% 보장한다고 약속하지 않는다.
  5. 백업은 이용자 PC가 켜져 있고 인터넷에 연결된 허용 시간에만 진행된다.

제10조 (운영자의 의무)

  1. 운영자는 관계 법령과 위탁계약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서비스 서버·데이터베이스·키·백업 저장소를 대한민국에 둔다.
  2. 사고를 알게 되면 위탁계약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알린다.

제11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원본과 기존 백업을 스스로 관리하고 보존한다.
  2. 원장 계정과 등록 휴대전화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분실·변경 시 바로 알린다.
  3. 서비스 프로그램을 임의로 변조하거나 다른 치과의 자료에 접근하려 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손해배상)

  1. 운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운영자가 배상한다.
  2. 무료 체험 기간과 유료 이용의 배상 범위는 서명하는 계약서에서 정한다. 어떤 경우에도 법령상 운영자의 의무를 이 약관으로 면제하지 않는다.

제13조 (약관 변경)

운영자는 약관을 바꿀 때 시행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에 고객 웹과 등록 연락처로 알린다.

제14조 (분쟁)

이 약관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을 따르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부칙: 이 약관은 계약 서명일부터 시행한다.

2.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의료법 제21조·제22조·제23조,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치과의원 개설자 ○○○(이하 "위탁자")과 Dental Safe 운영자 박정수(이하 "수탁자")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 일부를 수탁자에게 맡기는 데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보유한 전자의무기록 백업 파일의 추가 사본 보관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 업무의 범위)

  1. 수탁자는 다음 업무만 수행한다.
    1. 위탁자 PC에 설치한 프로그램으로 위탁자가 지정한 덴트웹 백업 파일을 읽기만 하여 암호화하고 외부 저장소에 전송·보관하는 업무
    2. 보관한 사본의 무결성 확인, 보관 상태 점검과 위탁자에 대한 상태 안내
    3.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보관한 사본을 위탁자에게 반환(다운로드 제공)하는 업무
    4. 보관 기간이 지난 사본과 계약 종료 시 사본의 파기
  2. 파일럿 기간의 보관 대상은 덴트웹 백업 파일 중 DBK·DDF 등 수탁자가 설치 때 위탁자에게 알린 파일로 한정하며, 덴트웹 저장소 파일(DBR)은 제외한다. 파일의 무결성 검증은 덴트웹 전체 복원의 성공을 뜻하지 않는다.
  3. 수탁자는 원본 파일을 수정·이동·삭제하지 않는다.
  4. 실제 덴트웹 데이터베이스 복원은 위탁 범위가 아니며 위탁자와 덴트웹 담당자가 수행한다. 수탁자는 원격 지원 중에도 덴트웹 복원 화면을 조작하지 않는다.
  5. 이 서비스는 위탁자의 기존 원본과 법정 보존 체계를 대체하지 않는 추가 사본이다. 의료법상 진료기록 보존 의무(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위탁자에게 있다.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1. 백업 파일에 포함된 환자의 진료기록·영상 등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 수탁자는 외부 저장소에 암호문으로만 보관하며 진료 내용을 열람하지 않는다. 제7조의 반환 지원 중에도 파일을 내려받아 전달하는 처리만 하고 진료 내용은 열람하지 않는다.
  2. 파일명·크기·수정 시각 등 백업 관리 정보. 수탁자는 환자 이름·차트번호가 파일명·경로·로그에 남지 않도록 관리한다.
  3. 위탁자(원장)의 이름·휴대전화번호·네이버 로그인 식별값은 수탁자가 서비스 제공자로서 직접 처리하며, 그 처리와 처리 위탁은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따른다.

제4조 (보관 기간)

  1. 각 복구 시점(파일럿에서 덴트웹 저장소 파일 없이 보관한 백업 묶음은 묶음의 모든 대상 파일이 업로드·검증을 마친 때)부터 30일 보관한 뒤 파기한다. 다른 복구 시점이 같은 파일을 참조하거나 진행 중인 반환이 있으면 그 기간 동안 보관한다.
  2. 위탁자가 사고 대응 등으로 보류를 요청한 복구 시점은 합의한 기간 동안 보관한다.

제5조 (재위탁)

  1.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업체에 업무 일부를 재위탁하는 데 동의한다.
재수탁자업무처리 위치
네이버클라우드(주)암호화된 백업 사본 저장(Archive Storage)대한민국
Google LLC (Google Cloud)서비스 서버, 백업 관리 데이터베이스, 암호 키 보관, 접근 기록 보관대한민국(서울 리전)
  1. 수탁자는 재수탁자를 추가·변경하려면 미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
  2. 수탁자는 재수탁자의 보호조치와 정보보호 인증을 확인하고, 재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보호 수준을 지키는지 관리·감독한다.
  3. 위탁 정보가 국외에서 처리·접근되는 일이 필요해지면, 수탁자는 항목·국가·받는 자·목적·기간과 법적 근거를 확인하여 관계 법령이 정한 공개·통지·동의 절차를 거친 뒤에만 처리한다. 위탁자의 재위탁 동의만으로 이를 갈음하지 않는다.

제6조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다음을 이행한다.

  1. 위탁자 PC에서 암호화한 뒤 전송하고, 외부 저장소에는 암호문만 둔다(AES-256-GCM).
  2. 운영자 계정은 비밀번호와 일회용 인증(OTP)으로 접속하고, 중요 작업은 다시 인증한다.
  3. 복구 열쇠·다운로드 주소를 내주기 전에 접근 기록을 남기며, 기록에 실패하면 내주지 않는다.
  4. 위탁자 간 자료를 분리하고, 다른 치과의 자료에 접근할 수 없게 한다.
  5. 접속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2년 이상 보관한다. 관계 법령이 더 긴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을 따른다.
  6. 서비스 서버·데이터베이스·키·백업 저장소를 대한민국에 둔다.
  7.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중 외부 보관에 적용되는 기준을 이행하고, 클라우드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인증 범위와 추가 조치 이행 자료를 위탁자가 요청하면 제공한다.

제7조 (반환과 반환 지원)

  1. 위탁자는 원장 본인 인증(네이버 로그인과 등록 휴대전화 문자 인증) 후 브라우저에서 직접 사본을 내려받는다.
  2. 위탁자가 요청하면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위탁자 PC를 원격으로 조작하여 그 PC에 사본을 내려받아 준다. 이 지원은 파일을 내려받는 처리로 한정하며, 원격 작업 중 진료정보 화면을 열지 않는다. 원격 접속의 시작·종료와 작업 내용을 기록한다.
  3. 원격 지원이 불가능한 비상시에만 다음 절차로 수탁자의 업무용 PC에서 내려받아 전달할 수 있다.
    1. 개설자 본인의 요청과 받을 사람을 확인하고, 요청·비상 사유·대상 파일을 기록한다.
    2. 작업은 디스크 암호화와 접근 통제가 된 국내의 수탁자 업무용 PC에서만 한다.
    3. 전달 파일은 암호화하고 비밀번호는 다른 경로로 알린다.
    4. 수령을 확인한 뒤 작업본과 임시 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 위탁자에게 알린다.
  4. 수탁자는 위 목적 외에 사본을 열람·복제하지 않는다.

제8조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금지)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업무 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법령에 따른 제공 요구가 있으면 법령상 알릴 수 있는 범위에서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알린다.

제9조 (사고 통지와 협력)

  1. 수탁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열쇠 노출, 백업 손상 등을 알게 되면 확인 중인 사고라도 확인된 사실부터 지체 없이(늦어도 24시간 안에) 위탁자에게 알리고,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과 조치 내용을 계속 알린다.
  2. 수탁자는 자신에게 직접 적용되는 통지·신고 의무를 이행하며, 이 조의 24시간이나 위탁자와의 역할 분담을 이유로 법정 조치를 늦추지 않는다.
  3. 위탁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 유출 통지·신고, 의료법 제23조의3의 진료정보 침해사고 통지를 할 때 수탁자는 필요한 자료(백업 시점, 마지막 정상 복구 시점, 접근 기록 등)를 제공한다.

제10조 (교육과 관리·감독)

  1.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교육과 처리 현황 점검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협조한다.
  2. 수탁자는 점검에 필요한 자료(접근 기록 요약, 보관 현황 등)를 제공하고, 확인된 미비점의 개선 일정과 결과를 위탁자에게 알린다.
  3. 위탁자는 위탁 업무와 수탁자·재수탁자를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하며, 수탁자는 이를 위해 최신 재수탁자 목록을 제공한다.

제11조 (계약 기간과 종료 시 처리)

  1. 계약 기간: 양 당사자의 전자서명이 끝난 날부터 서비스 이용 종료 시까지.
  2. 계약이 끝나면 새 백업을 중단한다. 종료일부터 30일 동안은 제4조의 보관 기간이 지나도 반환(다운로드)을 제공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남은 사본·열쇠를 파기하고 파기 결과를 위탁자에게 알린다. 위탁자가 즉시 파기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파기한다.
  3. 외부 저장소 공급자 내부 복제본은 수탁자의 삭제 처리 뒤 접근할 수 없게 되며, 공급자의 삭제 정책에 따라 지워진다.
  4. 법령상 보관 의무가 있는 기록(접근 기록 등)은 분리 보관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파기한다.

제12조 (손해배상)

  1. 수탁자가 이 계약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위탁자 또는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2. 위탁자의 원본 관리나 덴트웹 데이터베이스 복원 작업으로 생긴 손해 중 수탁자의 귀책사유와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은 배상하지 않는다.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함께 있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정한다.

제13조 (기타)

  1. 이 계약은 무료 체험 기간에도 같이 적용된다.
  2. 이 계약에 편입되는 서비스 이용약관은 위탁자가 신청 때 동의한 버전으로 하며, 개인정보 위탁에 관하여 이용약관과 이 계약이 다르면 이 계약을 따른다. 위탁 범위·재위탁·책임을 바꾸려면 위탁자의 별도 동의를 받는다.
  3.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4. 이 계약은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양 당사자의 전자서명으로 체결한다. 수탁자는 계약 체결 전 위탁자의 의료기관 개설자 지위를 확인하고, 서명 완료 문서와 감사추적 증명서를 위탁자에게 제공한다.

서명란: 위탁자 ○○치과의원 개설자 ○○○ · 수탁자 Dental Safe 운영자 박정수 (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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